박주민 의원 "법률 위반하고도 당당하게 시인…관련 입법 필요"

법원장실 등에 총 3억원 상당의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은 수원법원이 당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엄중 훈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억대 가구 수의계약한 수원법원, 담당자 '엄중훈계'로 조치 끝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 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의 법원장실 등 8개 실에 배치할 가구 3억원어치를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체결 당시 계약사는 A사였으나, A사는 그 후 B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가구를 납품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구를 구매할 경우 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법원은 중견기업이 제조한 가구를 구매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2018 회계연도 당시 이뤄진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담당자에 대한 엄중 훈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반직 사무실에 들일 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가구사 4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거쳐 놓고도, 4위를 기록한 업체인 C사의 가구를 더욱 많이 들여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도 홈페이지 등에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억대 가구 수의계약한 수원법원, 담당자 '엄중훈계'로 조치 끝
법원은 이에 대해 "실별, 과별, 층별로 분산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뿐, 계약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며 "앞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자신들의 법률 위반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있다.

딱히 벌칙 조항이 없고, 감사에서도 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승원 의원과 함께 전국 법원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지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