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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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국감서 발언…법률상 상하관계는 총장이 장관 아래
"법무장관-검찰총장, 일반적인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행사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맞는 말일까?
◇검찰청법 등 규정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하(部下)'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에 입각해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의전상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법률상 법무장관과의 상하관계는 법무장관 아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법 해석이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 제34조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로 규정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을 수평적 관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체계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익명 인용을 전제로 인터뷰한 검찰 출신 변호사 2명도 법률상 직위의 상하관계 측면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해석을 밝혔다.
◇"검찰수사 독립성 감안시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다만 통념상 '부하'라는 단어가 직책상 하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감안할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검장 경력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검찰 역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인(정무직)인 장관이 검찰 업무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한다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하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닌데 통상 부하라고 할때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독자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는데,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부하'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을 예로 들면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일 뿐이기에 행정의 독자적 주체가 아니지만 검찰총장은 자신 명의로 규칙을 만들수도 있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자적 행정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후속 질문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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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일반적인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행사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맞는 말일까?
◇검찰청법 등 규정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하(部下)'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에 입각해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의전상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법률상 법무장관과의 상하관계는 법무장관 아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법 해석이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 제34조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로 규정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을 수평적 관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체계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익명 인용을 전제로 인터뷰한 검찰 출신 변호사 2명도 법률상 직위의 상하관계 측면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해석을 밝혔다.
◇"검찰수사 독립성 감안시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다만 통념상 '부하'라는 단어가 직책상 하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감안할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검장 경력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검찰 역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인(정무직)인 장관이 검찰 업무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한다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하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닌데 통상 부하라고 할때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독자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는데,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부하'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을 예로 들면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일 뿐이기에 행정의 독자적 주체가 아니지만 검찰총장은 자신 명의로 규칙을 만들수도 있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자적 행정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후속 질문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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