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2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이병석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경원, 황희두 고소했지만…무혐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자신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 요약 - 특별채용 딱 걸렸다' 영상을 문제삼았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서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SOK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인의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이미 해당 영상 관련 보도가 여럿 나왔다고 봤다. 또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걸도 무혐의…체면 구긴 나경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고소한 이들이 연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앞서 안진걸 소장 역시 최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 고소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진걸 소장과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연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의 대규모 채용 비리 의혹, 기업 비리 문제, 담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문제제기 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