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비용 60% 항공사 부담…진성준 의원 "국가 관리책임 명확히 해야"
최근 4년여간 입국 거부 외국인 22만명…송환·체류비 121억원
최근 4년여간 국내 입국이 불허돼 송환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이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류와 송환에 든 비용은 121억여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 명령을 내린 외국인은 총 22만4천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류 및 송환에 든 비용은 121억5천742만원이었다.

송환 비용 가운데 법무부 부담분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48억1천392만원)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국적 항공사 및 외국 항공사가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식비·교통비·관리인력 용역비 등은 73억4천350만원으로, 60.4%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는 항공사가 여권·비자 등 승객의 서류 미비를 확인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변조 문서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16년 이후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가운데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되는 '사증 미소지'로 인해 입국 불허된 경우는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에 대한 송환 의무를 항공사 등 운수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송환에 필요한 식비·교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법에는 ICAO 부속서 규정과 같은 단서조항이 없어 항공사가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 송환 비용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셈이다.

진 의원은 "법무부가 송환 명령 요구에 수반되는 비용과 관리 책임을 민간 항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법무부가 입국 불허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고,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귀책 사유에 상응하도록 해당 항공사나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