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2P 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초과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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