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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로부터 '뇌물 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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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775만원 선고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 외에 돈 오갈 동기·이유 없어"
    여행사로부터 '뇌물 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종합)
    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해 반박 주장을 하지만, 조씨는 송성환 피고인으로부터 주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자 현금 및 유로화를 건넸고 송성환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또 "송성환 피고인은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청렴함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권한 내에 속해 있는 공무를 처리하면서 금전을 받은 점, 조씨의 행동에 편승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송성환 피고인이 조씨로부터 받은 유로화 대부분을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앞선 재판에서 "돈은 친분에 의해 오간 것에 불과하며 주관 여행사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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