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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수칙 한 번만 어겨도 즉시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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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이 금지되고,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된 상황이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000여곳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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