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국감
코드판결 공방… 與 "나경원에 예우" vs 野 "친문이면 무죄"
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원판결의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념에 전도된 일부 판사들이 권력 측근인지, 자기편인지 등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인데, 뇌물을 받은 조씨는 징역 1년에 그쳤다"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기준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친문 중에도 왕 친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한 달간 70군데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쑥대밭이 됐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37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기도 했다"며 "판사 출신도 1~2년이면 전관예우가 끝날 텐데 길어도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 시스템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2013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시 압수해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폐기해야 할 디지털정보를 왕창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 당시 검사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때 '위법'은 범죄 혐의로서의 위법과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