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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판결에 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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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공공병원 확충 한목소리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판결에 시민단체 '환영'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분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생각을 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중요함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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