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들 "국립공원 조정안은 비현실적…합리적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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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총량제 대체 용지로 제시한 신두사구·장안사퇴 수용해야"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토지주와 주민들이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조정안이 공개되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는 20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들은 땅을 소유하고도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란 용역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우 고작 4필지(1천550㎡)만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토지주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돈 협의회장은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45만8천813㎡)와 장안사퇴(1천300만㎡)를 국립공원 편입지역으로 결정했다"며 "환경부는 두 지역을 신규 지역에 추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제3차 조정안은 국립공원 토지주와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도 동떨어진 안"이라며 "태안군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3차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공청회와 총괄협의회,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 오는 12월 말 확정안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는 20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들은 땅을 소유하고도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란 용역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우 고작 4필지(1천550㎡)만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토지주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돈 협의회장은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45만8천813㎡)와 장안사퇴(1천300만㎡)를 국립공원 편입지역으로 결정했다"며 "환경부는 두 지역을 신규 지역에 추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제3차 조정안은 국립공원 토지주와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도 동떨어진 안"이라며 "태안군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3차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공청회와 총괄협의회,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 오는 12월 말 확정안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