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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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 된다는 사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금속노조라는 거대한 세력이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따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성노조가 설립되면 노사분규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 생길 것이라는 지나친 염려로 잘못한 행동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다.
강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 된다는 사측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금속노조라는 거대한 세력이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따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성노조가 설립되면 노사분규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 생길 것이라는 지나친 염려로 잘못한 행동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했다.
강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