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에 이어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까지 겨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당사자들이 모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흘간의 법무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갈등이 물 밑으로 내려간 듯하지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윤 총장, '정면돌파 의지' 시사한 것 해석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까지 겨냥한 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여서 윤 총장이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윤 총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거부해 추 장관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무부, 대검이 언급한 '형성권' 거론하며 압박
윤 총장이 곧바로 추 장관의 수사권 행사를 수용한 것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달리 가족 비리 의혹은 이미 거리를 두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의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수사주체나 수사 지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