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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