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잇단 사망…노동부, 택배사 긴급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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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A씨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대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해 대필 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허점에 따른 잘못된 관행이 문제의 핵심인데 대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정 사업주의 위법 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대안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 위기대응 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A씨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대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해 대필 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허점에 따른 잘못된 관행이 문제의 핵심인데 대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정 사업주의 위법 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대안을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 위기대응 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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