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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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고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고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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