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고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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