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신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비판이 최근 개정된 부동산법을 두고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제도를 일관성 없이 고치면서 재산권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평등권까지 침해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정권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 변호사는, 이번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석연 /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이렇게 민생 법안을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킨 예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신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할 뿐 아니라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을 바꾸면서 대책에 나선 건데,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임대인들이 어느 한 순간 연이은 악법들로 인해서 적폐가 되고, 임차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

매매수요만 조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을 벌써부터 낳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견제 과정 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유신정권도 이러지 않았다"…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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