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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용되는 장소·인원에 대해서는 집회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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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당국 기준 위반하면 제지할 수밖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허용되는 장소·인원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시에도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방역 당국의 기준을 위반해 열리는 미신고·금지 집회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법원 결정으로) 중지되면서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폭력 묵인·방조는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소장 유출과 관련해 5명을 입건했고, 댓글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17명을 수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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