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해당 고교 교장·교감 주의 조치 검토
'기말시험 문제 반장에 유출' 고교 영어 교사 해임
특정 학생에게 사실상 시험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한 고교 영어 교사에게 교육 당국이 해임 결정을 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 모 고교 3학년 영어담당 교사 A(47)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사실상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재를 거처 A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향후 주의 조치 등을 검토한다.

A 교사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반장 B양을 진학실로 불러 A4용지 1장을 건넸다.

A4용지에는 영어 교사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작성한 시험문제 근거, 방향, 내용 등이 담겼다.

B양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B양은 기말고사 후 A4용지를 생활 과학책에 넣어두었는데 생활 과학책을 빌린 친구에게 A4용지가 발각되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건넨 내용만 보면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며 "B양의 기말고사 영어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양의 영어성적은 1학년 1학기 1등급,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 3학년 중간고사 100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A 교사는 시험 근거 등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