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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염병 보고 안 하면 처벌' 생물안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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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통제 위한 11개 제도 갖춰
    내년 4월15일 시행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스베이구에서 지난 14일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스베이구에서 지난 14일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생물안전법'을 만들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응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물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내년 4월15일으로 예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이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와 발표 시스템, 긴급대응 시스템, 조사와 추적 시스템 등 생물안전위험의 예방통제를 위한 11개 기본 제도를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급 지방 당국의 책임도 명확히 하는 점도 담겼다.

    또 감염병과 동식물 전염병,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 등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의료 기관과 종사자는 경고에 처하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우한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을 당시 우한과 후베이성 등 지방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질병이 확산했다며 책임을 돌린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했었다.

    위안제(袁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주임은 생물안전법은 중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물안전법이 생물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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