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물안전법 입법…전염병 지연·허위보고 징계
중국이 우한(武漢)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생물안전법을 만들었다.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물안전법을 표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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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 예정이다.

생물안전법에 따라 중국은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와 발표 시스템, 긴급대응 시스템, 조사와 추적 시스템 등 생물안전 위험의 예방통제를 위한 11개 기본 제도를 갖추게 된다.

이 법은 각급 지방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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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병과 동식물 전염병,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 등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의료 기관과 종사자는 경고에 처하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했었다.

위안제(袁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주임은 생물안전법은 중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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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물안전법이 생물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거의 2개월만에 칭다오(靑島)에서 코로나19 본토 발병 사례가 나왔다.

중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8만5천67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