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사용제한 등 규정…도내 시·군의회 확산 전망
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하나…규칙안 제정 발의
경남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규칙안 제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건설항공·행정관광·의회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규칙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경 사천시의원은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경숙·김규현·김영애·전재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칙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용도로 사용, 심야, 사용자 자택 근처, 친목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공무원 등의 출장 격려금 등도 금지하고 있다.

부당사용자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용 중지, 환수 등 조처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이 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김 의원 등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47회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하나…규칙안 제정 발의
앞서 지난 8월 경남도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조례 규칙 제정을 각 시·군의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칙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의장단 등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이 도내 시·군의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