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27일 개회…이승훈 전 시장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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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동이 중단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가 이달 27∼30일 열린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 기간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 협약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이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 전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 특위는 애초 지난 2월 20∼28일, 8월 26일∼9월 1일 이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특위는 이 기간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 협약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이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 전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 특위는 애초 지난 2월 20∼28일, 8월 26일∼9월 1일 이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