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택조합,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분담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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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2단독 정재욱 판사는 울산시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A씨가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조합 측에 6천800만원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울산시 북구 매곡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행정용역비와 계약금 등으로 8천30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2017년 9월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2019년 7월에는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조합 측에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서약서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 중 자격 상실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서약서로 인해 납부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돈에서 행정용역비 1천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천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