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BS는 2018년 2월 박 화백이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강의 중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화백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씨의 제보 경위에 비춰볼 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허위로 제보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박 화백이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1심은 한예종 학생의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화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화백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