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 제한,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 대상
가짜 음성확인서 제출하는 선박은 입항 금지
정부가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항만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한 선박 가운데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1일 이후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의 선원 1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에서 입항한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한 데 이어 위험도에 따라 선원 교대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고, 만약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조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륙 기간에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 현지에서 발급하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PCR 음성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