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남정숙 前 성대 교수 해고무효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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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5일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학내 이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다.
문제제기 이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를 떠났다.
이후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남 전 교수 측은 "원고는 비전임 교원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형식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성대 측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전 교수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이 거절당한 실질적 이유는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균관대 측은 "원고는 비전임 교원 다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임용되지 않은 것뿐 성추행 피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은 남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갱신 거절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평가 심의와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됐는지 알 수 없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갱신 거절과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으로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과 원고가 대립한 점, 이 사건 갱신 거절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5일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학내 이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다.
문제제기 이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를 떠났다.
이후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남 전 교수 측은 "원고는 비전임 교원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형식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성대 측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전 교수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이 거절당한 실질적 이유는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균관대 측은 "원고는 비전임 교원 다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임용되지 않은 것뿐 성추행 피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은 남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갱신 거절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평가 심의와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됐는지 알 수 없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갱신 거절과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으로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과 원고가 대립한 점, 이 사건 갱신 거절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사건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