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마약을 대량 유통해온 태국인 국제 마약 조직 총책이 한국과 태국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다.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의 긴급 검거 요청을 받고 지난 6일 새벽 마약상 태국인 T씨(43)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한 뒤 7일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ONCB에 따르면 T씨는 25년간 태국과 제3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T씨가 유통한 필로폰 11.5t은 시가 기준 4조6000억원 규모로 약 3억8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5t 유통했다. 이는 1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지난해 국내 압수량의 35배 수준이다. 필로폰에 카페인을 섞은 알약 형태 마약인 야바는 약 2억7000만 정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조직 유통 물량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이번 검거는 태국 측의 첩보 제공에서 시작됐다. 태국 정보당국은 T씨를 검거하기 위해 10년간 50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단속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왔다. 그러다 ONCB 방콕지부장이 최근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T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렸다.전담팀은 T씨가 제3국 여권으로 입국해 강남 일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측에 체포영장 등을 요청해 긴급 검거 요청 10일 만인 전날 오전 2시께 강남 호텔에서 T씨 신병을 확보한 뒤 태국으로 넘겼다.국정원 관계자는 “ONCB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공조와 우리 정부 기관 간 협력으로 초대형 마약상을 신속히 검거했다”고 말했다.최영총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이에 따라 A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2011년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필 예정이다.피해자 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4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 등을 물렸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통증과 정신의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출동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 처치도 늦어질 수 있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