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교육청 상대 해산취소 소송 2심도 이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사실상 강제해산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