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종합)
경찰이 이달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앞서 비대위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보수단체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개천절·한글날 때처럼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부 단체가 '집회는 헌법상 권리이니 강행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일단 이번 예배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14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