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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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월~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또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받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재판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혐의를 덮어주려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유모 씨와 유씨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류씨의 동생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