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토부 퇴직자 29명 관련 단체 재취업…"업무 관련성 의심"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가운데 29명이 국토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교통 관련 협회와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 및 단체(29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7명), 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 사기업(5명) 등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43명) 중 29명(67.4%)이 국토교통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 및 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가운데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가 소사-원시 복선 전철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이레일(주)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도로계획과 등에서 근무하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KR산업 고속도로운영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경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다 도로분야 설계와 건설감리 사업을 하는 (주)용마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등을 역임하다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 국토교통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한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취업이 부적절해 보이는 7명의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중 7개의 사례에서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공직자에서 더 많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료 및 심사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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