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기고 만족도↓…"권익위 역량개선 시급"
윤관석 "권익위 고충민원 늑장처리 2년만에 갑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 중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되는 사례가 2년 만에 갑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신청이 증가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충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2017년(2만6천533건)의 2배인 5천6천189건이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도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민원 처리기간은 2년 전(18일)보다 5일 늘어난 23일이었다.

법정 처리 기간(60일)을 넘긴 민원은 2017년 752건에서 지난해 1천661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처리 기간이 늘면서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는 작년 75.9점으로, 2년 전(78.5점)보다 2.6점 떨어졌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