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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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동근·맹성규·박찬대 불기소…무소속 윤상현 수사 중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검찰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 의원은 민주유공자이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선거 공보물 등에 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맹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쓴 혐의를, 박 의원은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쓴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5일까지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검찰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 의원은 민주유공자이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선거 공보물 등에 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맹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쓴 혐의를, 박 의원은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쓴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5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