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靑 "국회 권한, 입장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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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청원에는 "사법부 권한으로 답변 제한"
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원자는 8월 20일에 올린 청원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청와대는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 권한으로 구체적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8월 15일에 올린 글에서 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각종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수감할 것을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원자는 8월 20일에 올린 청원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청와대는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 권한으로 구체적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번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8월 15일에 올린 글에서 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각종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수감할 것을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