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 여수시의회가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선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연합뉴스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선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