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목록 공개하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김재호 이범균 이동근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확정된 판결에 이어 또다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국정원이 상고하지 말고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70여명 학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중앙정보부가 1969년 11월경 학살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이다.

국정원은 이미 1차례 문건 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이후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변은 지난해 3월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