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 '가짜 환자' 합동 점검…96개 의료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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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 환자가 있는지 파악한다.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환자 입원 실태, 외출·외박 기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 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 감독원(☎ 1332)이나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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