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등록 대부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B팀장은 첫 대출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부터는 한도를 올려준다며,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았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다시 140만원을 대출받았다.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19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상환을 1주일 연장했고, 대출 3주가 지나 돈을 갚았다.
약속했던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B팀장은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38만원을 보냈지만, B팀장은 본사 심사 후 대출을 내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한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30-50 대출'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천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보다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3%나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62.6%나 많다.
이른바 50-8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로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