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서초등학교 인근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동인천중학교에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생활도로구역으로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였으며, 횡단보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제한 속도를 어겼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