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석탄·원전에 부담금 부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3일 원자력·석탄화력발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노동자·지역주민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력 생산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양이 의원은 "당장 삼척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