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유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1227곳)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은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 개념이 모호한 탓에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은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앞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 719곳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곳은 14.6%(105곳)에 그쳤다. 이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5293명에게 성과급 526억2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1244명)에겐 101억2000만원이 돌아갔다.
관련 사례로 A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식사 등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성과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했다.
명퇴 제도가 있는 기관 576곳 중 54.8%(316곳)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퇴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 같은 방식으로 36명에게 42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됐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