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광주 도연학원 이사장 돌연 사임…"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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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임기를 20개월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흘만인 지난달 25일 해당 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영덕 의원은 "오는 20일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연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명진고 관련 문제들을 집중해 묻고자 했으나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며 "이사장 사임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떳떳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명진고 손규대 교사 해임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 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교사채용 당시 명진고 전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 손 교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법인이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한 것으로 교사노조는 보고 있다.
일부 학생들도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