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온라인 콘서트 장면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온라인 콘서트 장면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무청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업무보고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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