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이 감사위원까지 선택?…카카오·롯데 초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법 개정 땐 국민연금 '기업통제' 권한 커져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는 423개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회사 등을 제외하고 국내 상장사 2043개 가운데 20.7%에 달하는 수치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 1~3%를 확보 시 단 3일만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 땐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 제안부터 이사·감사 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 등(지분율 3%)이 당장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조로 바꿨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이어 지난해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 목적을 신설하면서 경영 개입의 길을 열어뒀다.
일반 투자 시 단순 투자와는 달리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한 기업은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셀트리온, 롯데쇼핑 등 75개사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합산마저 이뤄지면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관치'가 사실상 합법화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171개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롯데쇼핑 최대주주와 국민연금은 동일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로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리선출 대상인 감사위원을 두고 롯데쇼핑은 표대결에 들어가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우회적 방법으로 사모펀드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원하는 후보자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연금이 감사위원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