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통조림과 음료를 국내에서 위조품(짝퉁)으로 만들어 판매한 러시아인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42)씨 등 2명을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가공식품을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해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붙였다.

정품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제작한 소고기 통조림 위조품은 소 그림과 포장지 색상, 폰트 등이 달라 다소 엉성한 모양새다.

탄산음료 역시 기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포장지를 붙여 러시아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외국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위조품을 유통했다.

통조림 3만1천여개, 탄산음료 1만6천여개를 팔아 2억8천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조품을 제조한 무허가 공장은 제대로 위생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식품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위조품을 납품받아 유통한 유통업자,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등 22명도 검거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외에서 반입하는 불량 외국 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유통하는 식품 등 식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