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벌금 1천만원 확정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7천5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가 교양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천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입금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장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던 그는 이 전 총장은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