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체육회 상임심판 운영·평가에 문제점 수두룩"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전문 심판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한 상임 심판 제도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개 종목에서 활동 중인 상임 심판 125명의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13일 짚었다.

'매년 연간 심판배정 활동일수가 100일이 안 되는 경우 교체된다'는 기준이 상임 심판 평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지표로 굳어진 상황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경기 일수가 100일이 안 되는 종목도 많아 문제가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하키, 스쿼시, 우슈,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키 등 6개 종목의 연간 경기 일수는 100일을 못 채웠다.

특히 규정대로라면 퇴출 가능성이 큰 우슈, 피겨스케이팅 종목 심판들이 심판 평가에서는 상위권에 포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종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앞뒤 맞지 않는 기준을 체육회가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상임심판 성과 평가기관인 스포츠정책과학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만든 것인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종목 특성을 고려해 심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 심판들의 계약은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피하기 위한 11개월짜리 용역 계약 형태여서 베테랑과 초보 심판들이 똑같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임 심판 운영·평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