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금 접수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한 시민이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hankyung.com
<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금 접수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한 시민이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hankyung.com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험사와 학습지·택배회사 등 특고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고 종사자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옵트 아웃’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23.8%는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 10.6%였다.

고용보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사업주도 부담하되 특고 종사자보다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조사됐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책정 방식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