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시한부` 규제 샌드박스 이르면 10월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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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4년인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달(10월)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특례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4년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기간 안에 성과를 입증한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하면 혁신위원회가 심사해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4년 안에 법령 정비가 안 돼도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 모두 법 개정에 나섭니다.
지난 8월 당·정·청 협의가 마무리됐고, 이르면 이달(10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식 허가를 얻을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같은 당·정·청 움직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333곳 중 83% 가량이 4년 안에 법령 정비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업체 관계자
"라이센스 발급 기간(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 된다면 사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례기간 연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령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단독] `4년 시한부` 규제 샌드박스 이르면 10월 손 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B202009031357421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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