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채용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 시장 소환 조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약 8시간 동안 조 시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도시공사 관계자 등 총 6명이며,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남양주 시청 기획 예산과를 압수수색 했다.

한편, 혐의에 대해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을 비롯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